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2대보험 확인 그리고 어느쪽이 이득일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사업주이신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할 때 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관련 이야기인데요

급여 관련해서의 이야기는 조율시에 크게 나오는 것이 '최저시급과 수습기간' 그리고 각종 수당 (주휴수당/야근수당) 마지막으로 4대보험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포스팅은 4대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4대보험과 관련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특히나,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에 꼭 들어야한다는 사장님도 계실것이고 2대보험만 드는 사장님도 있으실것이고

근로자입장에서도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될 것 같은 근로자도 있고 반드시 들어야할 근로자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고용' 형태는 쉽게 일반 근로자(계약직/일용직)으로 나뉘고 또,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로 나뉘어있습니다.

먼저, 4대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가지의 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는 '선택사항'이고

 

1개월을 총 30일로 나누어서 1주에 15시간 이상 (4주면 60시간 이상)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입'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필수가입 대상자 인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장님과 보험 및 월급 공제 금액에서 조율을 하실 때에 급여관련해서 '내가 일한 만큼 급여를 다 받고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직' 단위로 소득세 3.3%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입니다.

당장의 급여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부터의 지원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모를 부당해고나 사업장의 폐업등으로 발생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세를 냄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내게되는데, 사업주인 '사장님'이 지역사업장 가입자에 여러분들을 피보험자 자격으로 넣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명세서에 청구가 되는 '소득신고금액'에서 충돌 발생이 생기는데요

사업주 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급여통장에 입금시키는 '기본급'라는 항목에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후 내는 소득 금액 또한 제대로 신고가 되었을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득에 대비 비례해서 오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역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을 내야하는 금액을

근로자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가 반을 내야한다는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하는 짐을 덜 수 있다는 것이죠.

사장님이 2대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조율이 없을 시)

 

1.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모두 정산을 받는 경우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장님께서 '양심적인' 분이십니다.

공제된 금액 없이 오히려 산재와 고용보험을 내주시면서, 때먹은 돈은 없으니까요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장님과 조율을 통해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이니 만큼이나 다음달 월급에서 꽤나 많은 금액이 공제(소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간혹가다가 지역사업장으로 가입하신게 아닌, 그냥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신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심각하면.. 싸움까지 납니다!) 최대한 양쪽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하게 4대보험 챙기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등등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더라도.. 양쪽 다 득될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급으로 계산된 모든 금액을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는 '돈 줄 것을 다 줬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나거든요

급여만큼 다 챙겨주어서(소득금액 3.3% 제외 후 급여)를 다 받아갔으므로

책임소재가 여러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으신 소득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를 했는지도 체크가 들어갈 것이고

과실이 모두 사업주 쪽으로 들어간다면, 소급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밀린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지만, 근로자 여러분께서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고지 및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사업주 모두 미납된 금액을 소급해야해서

소급적용일로부터 급여가 굉장히 많이 깎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모아둔 돈이 없으시다면, 미납자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추후 서로 충돌날 일이 없겠죠?

사장님과 싸워서 얼굴을 붉히게 되면, 일자리도 잃을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때문에 싸움보다는.. 조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2. 공제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받으실 때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혹은, 사업주 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를 공재한 금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급여 지급 명세서'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제대로 공제를 받았는지에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명세서에요!

계산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급여의 총량(공제된 금액 제외)이 여러분들의 최저시급 X 일한 시간 과 같아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금액 (공제된 금액)과 여러분들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 한지 얼마 안되어서 '급여지급 명세서'를 때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1~2개월 일을 하신뒤에 '급여지급 명세서'를 때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2대 보험만 적용이 되어서 사장님께서 '일자리 장려금' 및 각종 혜택을 받으시면서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횡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즉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악덕업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2대보험만을 적용하는 경우와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차이는 정말 쉽게 요약한다면

내가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을 '사장님'이 부담을 같이해서 '근로자'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를 통해서 어차피 내야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면

사장님쪽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니 당연히 4대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피보험자인 여러분이 따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내역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건강보험을 공제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오늘의 결론!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근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급여지급명세서'를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를 통해 '4대보험' 적용 및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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